목줄에 묶여 있는 풍산개가 짖는다며 프라이팬 등으로 무참히 내리쳐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북구 한 공장 앞을 지나다가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프라이팬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프라이팬으로 폭행하기 전에 건축자재를 집어 휘두르기까지 했다.
A씨는 풍산개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선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폭행으로 견주는 풍산개 치료비에 약 12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가 없다"며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