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 시민이 가입된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한다.
새로 추가되는 보장 항목은 가스 상해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종이다. 이에 따라 11종이었던 보장 항목은 14종으로 확대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겪을 경우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부터 3년 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도입된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129명이 11억9천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대중교통 사고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건수가 75건(3억1천36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27건(5억3천만원), 후유장해 16건(1억3천223만원) 등의 순이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안내와 생활밀착형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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