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와 해묵은 갈등으로 남편을 빗자루로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집에서 남편 B(60대) 씨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 B씨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인 B씨가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점과 과거 시댁으로부터 들었던 모진 발언 등으로 불만을 느껴왔다.
사건 전날에는 A씨가 "세제를 사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줄 돈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골절돼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다는 점,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배심원 7명 또한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사망 사건에 대한 뉘우침이나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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