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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툿값 달라"는 말에 격분…편의점 업주에 욕설·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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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약 20분간 이어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편의점에서 비닐봉짓값을 요구했다고 업주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업주 B(46)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해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봉툿값 100원을 지불해 달라"는 말에 불친절하다며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XX, 말이 많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 씨의 왼쪽 팔을 두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은 약 20분 동안 이어졌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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