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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마약 투약 후 성매매 시킨 남성…피해자는 반신불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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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학생에게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매매를 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호감을 얻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를 벌였다. 또 B양의 가출을 여러 차례 종용해 동거하고 마약과 성매매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 부작용으로 B양은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등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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