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선관위, 조합원에 100만원 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하면 위법"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등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 선거 때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