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한다.
또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이 지자체로 대거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포항항 등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며, 산업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만 하게 되는 것이다.
무인도에서 3천㎡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권한 이양도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간 환경부 평가가 우선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풀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권한 이양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자체 발굴했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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