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정의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한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당론으로 했다가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원들 분위기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조금 뒤숭숭하다"며 "그래서 가급적 언급은 좀 꺼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산술적으로는 민주당과 무소속 등에서 20~30표의 이탈 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탈 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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