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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에 반대…잘못하면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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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찬성 의사 내비치는 의원 꽤 있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정의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한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당론으로 했다가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원들 분위기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조금 뒤숭숭하다"며 "그래서 가급적 언급은 좀 꺼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산술적으로는 민주당과 무소속 등에서 20~30표의 이탈 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탈 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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