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 납세 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기업 명단을 교환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동 세정 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추진된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천여 곳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한다. 관세청도 수출 실적이 있는 모범 납세자, 일자리 창출 기업, 수출 안전관리 우수 업체(AEO) 공인 기업 등 2천400여 곳의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한다.
국세청이 정한 우수 기업은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납세 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관세청의 세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또 관세청이 정한 우수 기업도 국세 납부 기한 연장, 납세 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 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국세청의 세정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서로 교환한 1만여 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년 초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교환,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을 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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