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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스토킹 범죄경력자, 경비원·경비지도사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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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금고 이상 형집행 종료 후 10년 지나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2일 스토킹 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폭력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범죄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스토킹 범죄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경비 현장에서 안전 유지와 위험 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경우, 스토킹 범죄경력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왔다.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스토킹 범죄경력 역시 임용결격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10년,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한다. 또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임용제한 강화로 경비직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스토킹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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