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폭력 방불케한 군대폭력, "주먹에 머리 박아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행 일삼아…주먹으로 가슴 치기도

군대 폭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군대 폭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후임병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박게 한 해군 수병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4일 이데일리와 군, 법조계에 따르면 제4지역군사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수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리병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속함 취사장에서 청소가 잘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후임병 B씨 앞에 자신의 주먹을 내밀었다.

그리고 B씨에게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박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00킬로, 80킬로"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박도록 강요했고, 결국 B씨는 A씨의 주먹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한달 후에도 B씨의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등 폭행했다.

함대 조사를 통해 A씨 폭행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 다른 조리병들 또한 A씨의 폭행 사실을 증언했다.

군사법원은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