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폭력 방불케한 군대폭력, "주먹에 머리 박아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행 일삼아…주먹으로 가슴 치기도

군대 폭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군대 폭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후임병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박게 한 해군 수병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4일 이데일리와 군, 법조계에 따르면 제4지역군사법원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수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리병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속함 취사장에서 청소가 잘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후임병 B씨 앞에 자신의 주먹을 내밀었다.

그리고 B씨에게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박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00킬로, 80킬로"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박도록 강요했고, 결국 B씨는 A씨의 주먹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한달 후에도 B씨의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등 폭행했다.

함대 조사를 통해 A씨 폭행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 다른 조리병들 또한 A씨의 폭행 사실을 증언했다.

군사법원은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