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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 페널티 준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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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으로 적용 제외

행정안전부는 8일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난방비 보편 지원에 대한 지자체 페널티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8일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난방비 보편 지원에 대한 지자체 페널티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난방비 보편 지원에 대한 지자체 페널티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페널티 관련 내용을 이미 시·도 회의를 통해 알렸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 개정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경기 평택(10만원), 광명(10만원), 안양(5만원), 안성(5만원) 등도 잇따라 전 주민 난방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무주 등 전북 일부 지자체도 연료값 상승을 고려해 전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난방비 보편적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의 경우 현금성 지원 등 지원 방식이나 선별·보편적 지원 여부를 두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다. 집행부는 예산과 사업 기간 등의 문제로 보편적 지원에 대해 고려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했다고 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지자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지자체에 페널티를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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