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은 최근 앱마켓 시장 독점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는 운영체제와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 핵심 서비스를 장악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을 두고 업계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운영체제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았다. 타사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앱마켓의 랭킹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앱의 순위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탓에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해서다.
김 의원은 "일부 게임 사업자들은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매출액을 높이고 있다. 이는 이용자 경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로 앱마켓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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