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대구판 빌라왕'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피해액 54억원(종합)

대구 남구, 서구 일대 빌라 6채 보유
경찰 전세 사기 특별 단속 60명 송치

서울 빌라촌.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 빌라촌.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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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동, 서구 내당동 등 빌라 6채 임차인들을 상대로 54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잠적한 '대구판 빌라왕 전세 사기사건'(매일신문 2월 1일·6일)의 집주인이 검거됐다.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남부 경찰서는 빌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집주인 A(44) 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A씨의 소재를 추적해온 경찰은 피해자가 77명에 달하고 피해금은 54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명의 건물은 대구 도심에만 최소 6채에 달한다. 남구 대명동에 B(17가구), C빌라(10가구), 서구 내당동에 D빌라(15가구), 평리동에 E(10가구), F빌라(9가구), 달서구 송현동에 G빌라(20가구) 등 81가구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빌라를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 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요구한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와 연락이 끊기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각종 공공요금도 연체되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해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3일까지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은 103명을 입건해 그 중 6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명)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 ▷불법중개매매 54명(52.4%) ▷보증금 미반환 12명(11.6%) ▷권리관계허위고지 10명(9.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조항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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