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윗부분만 얼어 있는 강을 건너게 하거나 마트에서 소리를 치도록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의 가해 행위는 넉달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중학교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학교폭력 가해자 A(16·남) 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동급생 B(15·남) 군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학교폭력 피해자 C(16·남) 군에게 겨울철 윗 부분만 일부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걸어가도록 하거나,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사람이 많은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력감이 들게 했다. C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괴롭힘에 시달렸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한 모텔에서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때리기까지 했다. 이 모습이 SNS로 생중계되면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A군이 C군의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점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 밝혔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이뤄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C군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도움을 받도록하고, 대구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지원을 의뢰했다"며 "향후에도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지원,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게 신고자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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