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제자를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전 대학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3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6월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당시 고교생이었던 B 씨에게 "나는 동성애자다.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며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B 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SNS 등을 통해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또 A 씨는 같은 해 6월 수강생인 C 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신체 일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 씨 역시 A 씨의 만남을 거절했지만 A 씨는 공중전화를 통해 17차례나 연락하거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표현을 했다. 나는 무죄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