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제자를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전 대학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3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6월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당시 고교생이었던 B 씨에게 "나는 동성애자다.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며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B 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SNS 등을 통해 "너만 보이고 네 생각이 난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또 A 씨는 같은 해 6월 수강생인 C 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신체 일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 씨 역시 A 씨의 만남을 거절했지만 A 씨는 공중전화를 통해 17차례나 연락하거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표현을 했다. 나는 무죄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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