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A씨를 봉화경찰서에 16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등 13명을 상대로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봉화군선관위는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조합원 등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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