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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빈집서 1억원대 금품 훔친 6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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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마약범죄로 실형 16번… 누범기간 중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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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 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김대현 판사)는 23일 오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대구 동구 신청동 한 아파트의 현관문을 쇠지렛대로 열고 침입해 1억100만원과 명품시계 등 1억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부산으로 달아나 같은달 24일 동대구역에서 붙잡힐 때까지 2회 이상 필로폰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등 마약류를 구매,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훔친 현금이 8천만원으로 공소 내용보다 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일관성이 있고, 경찰이 최초 과다계상한 금액을 직접 정정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원은 "절도로 징역형 14번, 마약으로 징역형 2번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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