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23일 낮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다.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다른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초범과 반성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맥락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자동차 부동액을 음료수에 태워 60대 어머니 B씨에게 몰래 먹였다.
이어 B씨는 사망한지 닷새 후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다. 이때 경찰은 B씨 사망에 대해 단순 변사 처리를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 몸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면서 수사가 진행, A씨가 같은 해 11월 9일 경기 안양시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어 11월 11일 구속돼 기소되면서 재판을 받아왔고,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3번째 시도 만에 엄마 살해에 성공했던 것.
앞선 2차례 시도에서 A씨는 범행 직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이에 엄마 B씨는 두 번 모두 병원에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실토했다. A씨는 기존 대출 빚을 새 대출로 갚는 '돌려막기'를 시도하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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