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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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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준 월세의 80% 이내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월세)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세의 80% 이내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11개 업종이다. 특히 영주시는 지난해까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건설,전기, 운수, 무역, 자동차정비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참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영주지역 거주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락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임차비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많은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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