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지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월세)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세의 80% 이내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11개 업종이다. 특히 영주시는 지난해까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건설,전기, 운수, 무역, 자동차정비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참여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영주지역 거주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락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임차비 지원사업이 관내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많은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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