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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려는 민주당, 무슨 속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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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끝이 없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데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차기 대법원장도 '코드'에 맞는 인물을 앉히려는 수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27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44명이 동참했다. 골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104조 1항에 따라 대통령에 주어진 대법원장 지명 및 임명권을 부정한 것으로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로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거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원 외 법원 공무원,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데 추천위원 중 7명을 현 대법원장이 고르게 돼 있다. 7명은 추천 정족수 11명 중 3분의 2에 거의 근접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추천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틀린 소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각종 파렴치 범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둔 '우리 편 대법원장' 심기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제기된다.

부당한 의심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위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당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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