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깡통전세주택'(보증금 미반환 주택)을 정부 등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한다"며 "피해자, 주거권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 당장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생활 기반이 흔들리게 된 임차인이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 기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고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물량 조절로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 판단이다. 이에 심 의원은 이날 위와 같은 취지를 담은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내놨다.
법안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뒤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면서 "임대보증금 미반환은 모든 임차인에게 큰 문제이며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고,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가 되도록 규정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 의원은 "채권을 매입한 공공은 임차인을 대신해 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 우선매수권을 갖고 이를 활용해 경매 등 절차를 거쳐 깡통전세주택을 매입한다"면서 "매입된 깡통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며, 기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매입한 깡통전세주택은 상황에 따라 일반시장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얻은 수익은 채권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전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 법안에는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주택 구매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특례도 담겼다.
심상정 의원은 "이 법의 빠른 제정과 시행으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안정적 주거가 보장되는 속에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새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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