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요청에도 대구시·달성군 외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1년 장애인 질식사한 시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4일 학대 및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달성군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대구시와 달성군이 외면하고 있다며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를 개최, 2건에 대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하고 지난 2월 대구시와 달성군에 행정처분을 권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의약품 투약 지체' 사례로 한 거주장애인이 배뇨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 비뇨기관 진료 및 의약품 처방을 받았으나 시설에서 즉시 투약하지 않고 14일이 지나서야 투약한 경우다.

또 하나는 후원 음식물 중 상추와 구운계란을 6개월 이상, 햄버거를 75일 보관 후 사용하는 등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상 직접적 폭력과 유기 또는 방임까지 포함하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장 의원의 얘기다.

장 의원은 "이 시설은 지난 2021년 거주장애인이 벨트에 목이 졸려 숨지는 사망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2014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달성군의 미온적 대응으로 결국 사망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 시설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2015년과 2020년에도 학대 및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달성군은 대부분 주의·시정 조치만 취했고, 결국 2021년 질식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장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대구시와 달성군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인권실태조사' 후 총 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권고했지만 대구시는 달성군 책임으로, 달성군은 행정처분 없이 경찰로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학대 및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와 부적정 운영 사례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와 달성군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 시설을 비롯한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거주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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