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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 유족 두번 울린 권경애 징계 절차 속도…협회장 직권 조사위 회부

권경애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권경애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 불출석으로 원고에게 패소를 안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YTN과 변협에 따르면 10일 오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는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 것이며, 안건이 통과될 경우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하게 된다. 경위서 제출 기한은 최대 2주로, 변협은 이를 종합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권 변호사는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고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권 변호사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쟀지만 거기까지였다. 유족이 책임을 마저 묻겠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세 번의 변론기일 동안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패소했고 더 이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당시 유족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전화를 연거푸 해도 받지 않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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