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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 유족 두번 울린 권경애 징계 절차 속도…협회장 직권 조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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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권경애 변호사. 본인 페이스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 불출석으로 원고에게 패소를 안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YTN과 변협에 따르면 10일 오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는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 것이며, 안건이 통과될 경우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하게 된다. 경위서 제출 기한은 최대 2주로, 변협은 이를 종합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권 변호사는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고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에서 권 변호사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쟀지만 거기까지였다. 유족이 책임을 마저 묻겠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세 번의 변론기일 동안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패소했고 더 이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당시 유족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전화를 연거푸 해도 받지 않았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고,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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