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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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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제공 창원시

창원시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다. 그러나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돼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약 98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민간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냉난방기 모델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는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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