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하절기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다. 그러나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돼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시는 법정 유예기한인 2024년 12월 31일 내 기존 시설의 조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약 98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민간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냉난방기 모델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는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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