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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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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거처·저리대출 등 지원…국토부와 협력체계 구축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주거 이전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면 저리대출(금리 1~2%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강화, 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시행 중이다.

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어플 설치 후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제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물건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또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 거주 만 19~39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다. 이 중 경남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이하 가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중개사의 이력 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나눠 실시하며,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은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공개한다.

또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작년에 이어 확대 실시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를 지도하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발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 취소)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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