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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 친구 나체 사진 찍어 협박…수년간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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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사무실·모텔 등지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 이후 그 사진을 이용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준 것"이라면서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B양의 법률대리인인 김지진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면서 "중한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위치 정보와 계좌 내역,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는 두차례나 법정에 출석해 다시 증인신문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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