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 차량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 소식이 마침 어린이날인 5일 전해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정안에서는 3인 이상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토록 했다.
허용 차량은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미리 인증이 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 후 실제 현장의 법 시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 및 공휴일, 명절 등의 나들이길에서 다둥이 가정과 그 외 차량의 이동 속도가 차별화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김종민 의원은 법안의 출산·양육 지원과 독려 취지를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강준현, 김영배, 김정호, 설훈, 송재호, 이장섭, 정일영,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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