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쯤 인천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위협하면서 그의 허벅지에 길이 20㎝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기게 한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인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군은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학생은 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에게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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