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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 남성 한방에…청소년 자주 찾는 '룸카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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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출입 미제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의정부경찰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의정부경찰서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 확인 없이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동시 입실시킨 업주가 다수 적발됐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룸카페 5곳을 적발해 관계자 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22곳 중 5곳이 적발됐고, 10곳은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곳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 5곳은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들은 음료·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담요·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밀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성인과 함께 입실하도록 했다. 적발 당시 청소년 8명이 입실해 있었으며 모두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로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업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밀실을 운영했다. 이곳에는 여고생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은 16명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다수 포함됐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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