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김천시의회 의장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에 벌금 4천4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1년 6월, 벌금 4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자신의 건물과 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C 씨와 D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노후주택 및 상가 부지를 김천시가 매입해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건물주 2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와 건물주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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