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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업 중 잠 깨워도 아동학대 몰려…교권보호법 빨리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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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교사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하다. '스승의 은혜'란 말은 온데간데없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불신하고,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경계한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다반사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는 수업과 함께 교사의 주요 책무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달라졌다. 교사들은 법적 다툼을 우려해, 학생 지도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억울하게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는 사례가 자주 올라온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웠다고 ▷교실에서 돌아다니는 학생을 제지했다고 ▷잘못한 행동에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흔하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얼토당토않은 고소 이유를 '내 아이 기분 상해죄'라고 부른다.

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 교사 5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2021년 교원에 대한 학생의 상해·폭행은 231건,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200건이었다.

교권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교권보호법'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14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개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관련 1건 뿐이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미 있는 법안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로 교사를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선 관련 법안이 신속히 심의·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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