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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서동균作…대구미술관 소장품 위작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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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서동균 ‘사군자’ 위작 판명
가짜로 판정된 김진만 '매화' 포함…개인에 총 3천200만원 주고 구입
대구시, 기관에 140점 추가 의뢰

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 1944, 목판에 유채, 40x52cm
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 1944, 목판에 유채, 40x52cm

서동균, 사군자, 연도미상, 종이에 먹, 1800x4800cm.
서동균, 사군자, 연도미상, 종이에 먹, 1800x4800cm.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2점이 추가로 위작으로 판정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구미술관 특정 감사 시작과 동시에,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해 추가 감정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 서동균의 '사군자'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앞서 위작 판정된 김진만의 '매화'를 비롯해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 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대구시는 미술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 140여 점에 대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해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징계 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과 관장 내정 경위에 대한 감사 결과, 관련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가 가능하기에 진흥원에서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했고 진흥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감사위는 소장작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당초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김진만, 매화, 연도미상, 종이에 수묵담채, 124x128cm.
김진만, 매화, 연도미상, 종이에 수묵담채, 124x12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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