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님 가장해 금은방서 순금 60돈 팔찌 훔쳐 도주한 2명 검거

순금 팔찌 60돈(2200만원 추정) 구매 행세하다가 주인 잠시 한 눈 판 사이 훔쳐
경찰 "20대 남성 2명 붙잡아 조사중이며, 곧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21) 씨와 B(2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 11분쯤 구미시 원평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순금 팔찌 60돈(2천200만원 추정)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주인 C(47) 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팔찌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차에 시동을 건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귀금속을 들고 나오는 공범을 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차량 보닛에 매달리며 도주를 저지했지만, 그대로 차량이 출발하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20여 분 만에 A씨를 붙잡았고, 18일 오전 B씨도 체포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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