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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범죄수익금 등 줄줄이 환수

대구지검, 차명으로 숨긴 재산에 민사소송 제기, 5억원 상당 박탈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불법행위로 번 돈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장기간 납부를 회피한 2명에게서 검찰이 약 5억원을 환수했다. 이들은 차명으로 수익을 은닉했으나 검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검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전담팀(총괄팀장 이정민 공판1부장)은 민사소송 2건에서 최근 승소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대구 한 폭력조직 두목 A(53) 씨가 2009~2012년 불법게임장 18곳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 13억여원에 대해 10년 가까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A씨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공략했다. 2010년 B씨의 아내가 아파트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게임장 수익금 관리계좌에서 낙찰대금이 나간 사실까지 확인한 것이다.

대구지검은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A씨로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4월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이달 들어 검찰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검찰은 강제집행을 통해 약 3억5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에도 장기간 미납 중인 또다른 추징금 환수에 성공했다. B(59) 씨는 단군 이래 최대의 다단계 사기꾼이라 불린 조희팔(2011년 사망 추정)이 운영한 유사수신업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32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해 공범 2명과 나눠 가진 혐의로 2016년 징역 5년 및 추징금 12억원을 선고 받았다.

B씨는 6년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대구지검은 A씨가 친족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걸 발견해 지난해 6월 이 아파트를 가압류해 명의자인 친족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억2천800만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인 국가가 지급받도록 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이 결정은 지난 1월 확정됐다.

대구지검은 2021년 7월 '범죄수익·고액벌금추징금집행 전담팀'을 설치해 자금세탁 범죄 수사, 범죄수익과 불법 재산 추적 등을 해오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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