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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재무리스크 관리 미흡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건전성 유지 관리 강화 지급여력비율 산출 철저" 두 건

DGB생명 전경. 매일신문 DB
DGB생명 전경. 매일신문 DB

DGB금융그룹 계열 DGB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재무 리스크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DGB생명에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업무 철저 필요 등 경영유의 조치 두 건을 내렸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DGB생명은 2020년 5월 RBC 비율 제고와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화에 따른 가용자본 변동성 증가로 금리상승 시 RBC 비율이 150%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만 보고서에 기재했을 뿐 이로 인한 리스크 확대 및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세부 검토는 없었다.

게다가 DGB금융지주가 채권재분류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과정에서 DGB생명에 금리상승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이러한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21년부터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DGB생명의 RBC비율이 하락했음에도 향후 금리 수준에 따른 RBC비율 하락 수준과 그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 자본확충 방법 등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RBC 산출 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신용등급, 위험계수 등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검증해 적용해야 하는데도 DGB생명은 작년 10월 말 기준 RBC비율 산출 시 신용위험액 산출, 시장위험액 산출 등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위험액 산출과 관련해 단기 환헤지 포지션을 산출하면서 익스포저 값을 잘못 입력해 시장위험액을 8억5천만원 과소 계상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계산할 때도 보증준비금 산출에 사용하는 할인율을 잘못 적용해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142억원 과소 계상했다"면서 "변액보증준비금을 83억7천만원 과소 계상함에 따라 기본자본의 하위 항목인 이익잉여금을 83억7천만원 과대 계상해 지급여력금액을 크게 책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수시 검사를 벌였는데 DGB생명은 RBC가 업계 최저 수준인 87.8%가 나오면서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이후 DGB생명은 11월 말과 12월 말 RBC를 각각 149.7%와 119.0%로 개선했다.

RBC는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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