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랜덤채팅 앱에 함께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12일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 랜덤채팅 앱에는 '마른 술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이 10대 여성으로 가장해 대화를 시도하자 강 씨는 마약을 동반 투약할 것을 권유했다. 마른 술은 통상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강 씨는 경찰이 실제로 마약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묻자 실제로 흰색 가루가 든 주사기 사진을 보여주며 인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 씨와 10일 후 만나기로 약속하고 마약 소지(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강 씨의 위치를 추적에 나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 씨가 마약투약혐의와는 별개로 음주운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귀포 경찰서를 찾은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제 발로 경찰서에 온 강 씨를 체포하고, 강 씨가 타고 온 차와 주거지에서 주사기 24개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서귀포에서 조사를 받은 뒤 제주시로 이동해 마약 거래를 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강 씨가 마약 판매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택배로 필로폰 1.18g을 받으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중간에서 택배물을 입수했다.
경찰은 강 씨의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마약 검사를 의뢰했고, 지난 9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강 씨를 구속했다.
현재 경찰은 강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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