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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부결에 대통령실 "국민께서 판단"…檢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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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사유 충분…부결 유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 진행하여 사안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고,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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