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 진행하여 사안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고,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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