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민 안전과 이륜차 민간검사소의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12일부터 도내 이륜자동차 검사소를 대상으로 도-시군-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륜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대기환경 개선 및 주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검사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의 불법·부정 검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측정치가 '0'이 많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도는 검사 시설, 검사 인력, 검사 운영 현황 등 실태를 확인해 불법·부정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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