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직원 딸이 뭐길래…'이스타항공' 불합격에 "비행기 못 뜬다, 난리났다" 발칵

서류 떨어졌는데 1·2차 면접 보고 최종 합격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직원의 자녀가 합격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이스타항공 채용 특혜' 사건의 논란이 한층 더 불거지는 양상이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공판에 전 청주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사가 A씨에게 "청주 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전화로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제시한 A씨의 조사 기록에는 '검사: B씨의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씨의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이 적혀 있다.

이 질문에 A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씨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지만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B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뒤로 최종 합격하는 데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와 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합격선에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 합격 기준에 들지 않는 지원자를 합격하게 하고,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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