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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265만명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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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직장인 등이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직장인 등이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직장인 등이 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는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금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천850원에서 월 26만5천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로는 월 3만3천3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명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라 265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553만원)을 넘고 새 상한액(590만원)보단 적은 사람들도 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3만3천300원 미만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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