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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친모가 쓴 자필 편지…"남은 세 아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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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죄' 적용 두고 검찰과 협의 중

친모 A씨(34·여)가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했던 냉장고. 부산경찰청 제공
친모 A씨(34·여)가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했던 냉장고. 부산경찰청 제공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 A(34) 씨가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지난 28일 A씨는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을 통해 중앙일보에 자필 편지를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편지에서 "저는 수원 영아 사건의 친모입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글을 써 내려갔다.

그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에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 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죽은 아기들이) 매일 매일 생각났다"고 적었다.

이어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정리하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해 시간을 벌려고 했다"며 "제가 당연히 구속될 거라는 생각에 남은 아이들에게 엄마 없이도 밥이라도 챙겨 먹을 수 있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데 과도한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며 "죄는 잘못한 만큼 달게 받겠다. 평생 먼저 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A씨는 각각 11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12살, 10살, 8살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자녀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점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내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해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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