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들이 따돌렸다"…양화동 컨테이너 방화범이 밝힌 '범행동기'

50대 男 "일터에서 따돌림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연합뉴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연합뉴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연합뉴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0대 남성 이 모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이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직장 동료가 따돌린 게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사제총은 왜 검색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휘발유는 언제부터 준비했냐' 등 질문에는 "하루 전 날부터"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당시 컨테이너 안에 있던 직원 4명 중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이씨가 불을 지른 컨테이너는 평소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A씨는 평소 근무지 직원들과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모의권총', '사제권총', '총기' 등의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이 씨는 방화를 저지른 뒤 곧바로 범행 장소에서 달아나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 모텔을 전전하며 도주해왔다.

이후 범행 이틀 만인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방화 혐의와 함께, 이씨 진술과 휴대전화 검색 기록 등을 토대로 동료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로 이씨가 방화 현장에 버리고 간 휴대전화에서는 '사제권총', '용산구청장'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씨 휴대전화 검색기록 가운데 '용산구청장'은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권총'의 경우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검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