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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범정부 대응…예·적금 비과세 혜택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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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점 흡수합병으로 건전성 불안감 커지자 대책 마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흡수합병이 결정되면서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도해지 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 브리핑에서 이들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 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중도해지 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끝으로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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