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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원 유치 청신호…정부 "내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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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립 요건 완화 요청에 공문 회신…'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예정
정부 내년 상반기 규제 완화…"알파시티, 제2판교밸리로 건설"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수성알파시티 일대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수성알파시티 일대 모습. 매일신문DB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시설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대구시 건의를 받아들이면서다. 첨단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경자구역 사이에서 대학원 유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구시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원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한다는 정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규제 개선에 관한 부서별 건의 사항을 모아 지난 4월 정부로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자구역 내 대학원 부지 소유자를 '설립 주체'에서 '타인과 공동'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대학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학교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외 조항에 경자구역이 포함되면서 대학과 투자자가 협력해 경자구역 안에 대학원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대학 측이 용지 마련부터 시설 건축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컸고 유치 논의도 부진했다.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첨단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면 청년을 유입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자구역 조성 취지와 달리 외국 기업·교육기관에서 국내 기업으로 투자 중심이 이동한 점도 개정 건의가 나온 배경이다. 국내 교육시설 설립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

대구시는 특히 수성알파시티를 '제2 판교테크노밸리'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학교 설립에 난항을 겪어 온 수성알파시티에 국제대학원을 들여오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K-2 군공항 후적지 등 새로 개발할 경자구역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애초 경자구역은 외국 기업·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췄지만 투자 의향을 보이는 곳이 적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그 사이 모빌리티, 2차 전지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부쩍 성장하면서 해외 유출을 막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 기업이 모인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오던 상황"이라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흡수하고, 기업 특화형 인재 양성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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