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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공시, 더 친절해진다…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비교 가능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전체 가계대출금리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했다.

사실 은행권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은행연합회에서 추가 공시하겠다는 내용은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됨에 따라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한다.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수준도 은행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서 각 은행이 금리변동 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품 운영과 관련한 은행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오후 3시에 공시했으나,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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