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가정폭력 등 젠더 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법적 의무교육대상 기관을 제외한 시민 또는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우선 대상은 폭력 예방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 사회초년생, 학교밖청소년,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육인,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고3 예비 사회인 등이다.
민간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주민, 양육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 분야는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폭력예방교육 법적 의무대상기관이 아니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회 당 10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문의 대구행복진흥원 053)210-5656.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http://shp.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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