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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칼부림' 2명 사망…이별 통보가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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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50대)를 기소하고, 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B(50대·여) 씨와 C(60대·남) 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연인으로 만나고 있던 B씨의 이별 통보에 흉기 2개를 준비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다방으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그와 함께 있던 C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특히 A씨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성까지 보였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만약에 있을 흉기 손상에 대비해 다른 흉기도 준비한 점 등에서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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