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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3건 국회서 ‘낮잠’, 국민 안전 내팽개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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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부실 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 공사 방지법'이 13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 공사 방지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입법을 지연시킨 국회를 두고 직무 유기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3건 중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부실 공사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여·야는 정쟁만 벌일 뿐 부실 공사 방지 입법은 내팽개쳤다. 여·야가 입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같은 일을 예방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여·야는 뒤늦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부실시공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 공사 방지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움직임이다. 사태가 터진 뒤에야 허겁지겁 대책 마련에 나서는 구태를 정치권은 벗지 못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할지 법을 마련해 건설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야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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