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돈 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됐다. 지난 4월 돈 봉투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으로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을 뿌린 혐의가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은 돈 봉투를 돌리며 송영길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 그리고 돈 봉투 살포에 함께 관여한 혐의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 자동 기각됐다. 이달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증거를 보강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청구, 이번에는 국회 표결 없이 영장 심사가 열렸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혐의 관련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언급, 무죄 판단 논리는 열어 주지 않았다.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윤 의원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만큼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 윤 의원은 20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돈 봉투를 직접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받은 현역 의원 명단을 특정하는 수사 결과부터 도출해야 한다. 윤 의원이 '송영길계 좌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윤·이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이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매관매직 악습이 21세기 민주정당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는 거센 질타로 이어지는 중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남용,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하면서 범죄 증거 인멸을 사실상 방기했다. 민주당은 발뺌만 하지 말고 뼈를 깎는 성찰의 자세로 수사에 협조하고 불체포특권 포기도 서둘러 확정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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